뇌 기능·자율신경계 균형 이상 영향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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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17 06:42본문
뇌 기능·자율신경계 균형 이상 영향돌
뇌 기능·자율신경계 균형 이상 영향돌연 흉통·메스꺼움 등 증상과 함께극심한 불안과 공포 겪는 정신 질환항우울·항불안제 사용해 치료할 땐졸음 발생 우려 운전·기계 조작 주의규칙적 수면·절주 등 생활습관 관리#. 직장인 고주희(37·가명)씨는 지난 1월 생전 처음 겪는 신체 이상을 경험했다. 식사 도중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질 뻔했다. 조부모의 죽음과 예비 남편과의 잦은 다툼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탓이라고 넘겼지만 이후에도 발작 증상이 반복됐다. 고씨는 “목덜미가 조여 오면서 현기증이 나고 과호흡이 왔다”며 “정신을 차리기 힘들어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다”고 말했다.이른바 ‘연예인 병’으로 불리는 공황장애가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황장애로 진료받은 환자는 약 22만명으로 10년 전(9만 2664명)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방송인 이경규(65)씨가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관련 약물에 관한 관심도 높아졌다.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호흡곤란, 두근거림, 어지럼증, 떨림, 흉통이나 메스꺼움 등 다양한 증상과 함께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는 ‘공황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 질환이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하면 누구나 공황발작 증상을 한두 번쯤 겪을 수 있다. 이건석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공황장애는 이러한 발작이 구조화되고 지속돼 삶의 질 저하와 회피 행동으로 이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공황장애를 흔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으로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뇌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양육 분위기 등 성장 환경도 작용할 수 있다. 긴장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랐다면 공황장애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외에도 각성제나 고함량 카페인, 술, 다이어트약 등이 공황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치료는 크게 인지행동치료와 약물치료로 나뉜다. 인지행동치료는 공황 증상에 대한 과도한 불안 반응을 줄이고 신체 반응을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다. 박혜연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를 들어 대중교통에서 공황발작을 겪었던 경험 때문에 NHN의 국내 웹툰 플랫폼 '코미코' 홈페이지에 뜬 서비스 종료 관련 공지. 코미코 홈페이지 캡처 NHN이 한국에서 운영하던 웹툰 플랫폼 ‘코미코’의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 소장 구매 작품의 환불 대상을 ‘서비스 종료일 기준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NHN은 오는 10월 31일을 기점으로 한국의 코미코 서비스와 영미권·프랑스 포켓코믹스 서비스를 최종 종료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코미코에서 연재 중인 작품의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 자로 일괄 중단된다. 이용자가 코미코 플랫폼에서 대여하거나 소장한 작품의 열람도 10월 31일 종료된다.문제는 ‘소장 구매 작품에 대한 환불 기준’이다. 코미코는 홈페이지 공지문에서 환불 대상을 “서비스 종료일 기준 구매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소장 도서”라고 명시했다. 2024년 11월 1일 이후에 ‘소장’으로 구매한 작품에 대해서만 환불해 주겠다는 얘기다. 환불 신청 기간은 10월 1일~11월 15일이며, 환불 금액 산정도 서비스 종료일 기준으로 콘텐츠 이용기간 365일 중 잔여 사용 기간 비율에 따라 이뤄진다고 했다. NHN이 운영하는 한국 웹툰 플랫폼 '코미코'의 서비스 종료를 알리는 공지문 가운데 환불 규정을 설명한 부분. 코미코 홈페이지 캡처 이 소식을 접한 이용자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코미코에서 특정 장편 작품을 전체 소장으로 결제했는데 1년 이내 소장 도서만 환불이라니, 그간 구매 작품이 몽땅 날아가는 거냐” “이대로 서비스를 종료할 거라면 같은 작품을 다른 플랫폼에서라도 볼 수 있도록 이관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등 항의성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하지만 이용자의 온라인 콘텐츠 ‘소장권’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인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거나 무기한인 경우, 이용일수 1년이 지났을 땐 사실상 환급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이용기간 1년 이내 환급 지침도 권고 사항에 불과해 강제력이 없다. 올해 2월에도 중소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유료 소장 작품에 대한 보유·환불 일체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내놓아 사용자들로부터 큰 원성을 샀다.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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