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사고,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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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bel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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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반려동물의료사고 반려동물 의료사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5월말까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2,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법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 내 가족이 어떤 치료 받는지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한다. (진료부가 공개되면 )동물의료 분쟁 완화되고 동물병원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의료사고 ​;​ ​동물병원이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했던 반려동물의 진료부, 검안부 등의 확인이 수월해질 전망이다.​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법안은 진료부, 검안부 반려동물의료사고 등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요구 조건이 별도로 없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다.​허은아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163건에 육박했다.​A씨는 감기 증상을 반려동물의료사고 보이는 반려묘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고양이 백신 4종(FVRCP + Ch + FeLV), 광견병 백신 접종 및 항생제 등 경구약 7일 분을 처방 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3일 만에 재내원하여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급성 신부전, 간손상, 황달 등을 진단 받고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저녁에 폐사했다.​B씨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질염 진단을 반려동물의료사고 받고 스테로이드 약물과 항생제 등을 처방 받았다. 10일 이후 반려견에서 이상 증상이 관찰되어 재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고 간 수치가 높다고 하여 간 보호제를 다시 처방 받았다. 그러나 5일 후 실신, 강직 등 증상을 보여 다른 동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심장 종양과 심낭수가 발견됐고 치료 중 폐사했다.​위와 같은 동물의료 관련 반려동물의료사고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해마다 반려동물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이 지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 역시 올해 4분기까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 보장, 동물진료업 투명성 제고 반려동물의료사고 등을 위해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등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허은아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께서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 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 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 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우리 국민 반려동물의료사고 수가 1,262만명에 이르렀고 반려동물 평균 치료비는 2년새 68.2% 증가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반려동물 의료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반려동물 #의료사고 #진료부 #공개법 #발의 #허은아불필요한 반려동물 의료사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다. 2017년부터 올해 2023년 5월말까지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2,000여 건 이상에 달한다. 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동물병원 진료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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