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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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5-05-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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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유형
학교폭력 피해자는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거리두기, 교사의 차별적 언행, 가해자의 주변인들의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2차 피해 유형을 구분하고, 각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을 준비합니다.

소극적 차별
교사나 친구가 피해자를 피하거나 대화에서 제외시키는 행위

조롱과 유언비어
“쟤가 고자질해서 그 일 생긴 거야” 등의 발언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

심리적 위축 유도
상담 중 피해자에게 “넌 그냥 조용히 넘어가지” 같은 발언을 하는 교사

진로 제한 또는 불이익
피해자가 전학을 요청했는데 거부되거나, 원치 않는 반 배정 등

학교폭력 변호사는 2차 피해를 단순한 부수적 문제로 보지 않고, 별도 민사소송이나 추가 학폭위 재신청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 법무법인 동주는 2차 가해 앞에서도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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