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함은구 을지대 안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산청·하동 산불의 주불이 발생 21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잇단 대형 산불로 몸살을 앓는 사이, 미얀마는 강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 대형 산불과 미얀마 강진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산불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산청 산불이 발생 열흘 만에 진화됐는데 상당히 어려웠던 진화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함은구] 맞습니다. 장장 열흘 만에 진압이 됐는데요.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굉장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가연물이 도처에 산재해 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엊그제 같은 경우에 단비가 내려서 이 단비를 중심으로 모멘텀을 확보해서 오늘 드디어 완진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다행히 지리산은 지켰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낙엽층 또 암석층 등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주불 진화가 쉽지 않았는데 잔불 정리도 꽤 시간이 걸릴 것 같더라고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이 험준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퇴적돼 있는 낙엽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골짜기라든가 암석 안에 숨겨진 숨은 아주 작은 불씨가 바람에 의해서 재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뒷불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산림청의 설명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낙엽층이 굉장히 두터웠다, 이런 설명이 또 있었고 작은 나무들의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무가 촘촘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진화대원의 진입을 막는 그런 불편함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촘촘한 나무들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작업을 해야 한다,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함은구]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있고요. 아시아투데이 "이진숙 선고 보니 4:4 또는 5:3 '기각' 무게" 스카이데일리 "내부 소식통 취재 결과 4:4 기각으로 바뀌어"…'탄핵 기각' 예상 전원책·전한길, 조선·매일신문 유튜브 출연[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일부 신문과 유튜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전까지 '탄핵 기각'이 유력하다는 보도를 이어갔다. 비상계엄의 위헌성이 뚜렷한 것은 물론 선고기일이 잡힌 상황에선 '5대3 기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탄핵 인용이 유력하다는 중론이, 이들 보도에선 무시됐다. 현장에서 마주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 역시 파면 선고 직전까지 '기각'을 확신하고 있었다.윤 전 대통령 지지 논조를 보여온 아시아투데이는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이 나오자 2일자 2면 <변론종결후 38일 장고 '역대 최장'…법조계 “전원일치 아냐”> 기사를 내고 “이처럼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과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사이 전원일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라고 했다. ▲ 2일자 3면 아시아투데이 기사. 아시아투데이는 2일자 3면 <이진숙·한덕수 선고가 '풍향계'… 4:4 또는 5:3 '기각' 무게>에서도 “그동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결정 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은 4대4 구도로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고 했다. 해당 보도엔 '탄핵 기각'을 예상하는 3인의 발언이 나왔는데 각각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 전한길 강사였다.아시아투데이는 3일 사설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예상하는 이유>을 내고 △내란죄 철회 △곽종근·홍장원 증언 △증거(검찰조서)의 효력성 등을 거론하며 “헌재는 이를 탄핵심판 기각 사유로 삼아야 할 것”, “기각 또는 각하의 사유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 등의 주장을 폈다. ▲ 지난 1일 스카이데일리 1면 기사. '중국 간첩 체포' 오보를 했던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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