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걱정 없는 명품 쇼핑몰 선택법 (실제 셀러가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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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ney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3-31 13:30본문
자료제공. 가품쇼핑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피해 상담사례조사결과 01정당한 주문취소 및 환불 요청에도 무시 후 상품 발송조사결과 02관세청, 브랜드 본사 통해 가품 확인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 및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쇼핑몰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관세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수입 통관보류 처분한 사실,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해당 쇼핑몰이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추가로 가품쇼핑몰 확인했는데요. 이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재차 환불 처리를 촉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조사결과 03유명 브랜드 상품 구매 시 인터넷 광고, 후기 주의해야앞선 사례와 같이 최근 가품쇼핑몰 해외직구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한 가품 구매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쇼핑몰의 경우, 피해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렵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어도 행정 처분 등 사후 규제가 가품쇼핑몰 쉽지 않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인터넷의 광고나 구매 후기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면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처음 접하는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및 가품쇼핑몰 인터넷 검색포털 등을 활용하여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 제품이 장기간 배송되지 않거나 구매한 것과 전혀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가품쇼핑몰 증빙자료를 갖추어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직구 관련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 내역, 피해입증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갖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상담을 신청할 수 가품쇼핑몰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신청 기한, 접수 방법 등은 카드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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