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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5-03-27 12: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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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의 전원 주택.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이르면 6월부터 농·어업 종사자가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농촌 별장 수요나 귀농·귀촌인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국토교통부는 농림지역 내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규제혁신 과제의 후속 조처다.다만 이번 규제 완화로 변화가 생기는 농림지역은 전체 면적(4만9550㎢) 중 농지법 등에 적용받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해당하는 1.2%(573㎢)에 그친다. 농림지역은 대부분 보전산지(80.2%)와 농업진흥지역(18.7%)으로 나뉘는데, 각각 산지관리법과 농지법 규제를 받는다. 이들 지역엔 농·어업 종사자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률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어업 종사자 외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농림 지역 중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그 외 지역’에 한해 용도변경으로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농공단지 건폐율(건축 가능한 면적) 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70%까지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최대 80%까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장 등 산업시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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