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자동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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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3-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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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자동답변 ■국토부 규칙 개정안 시행민영주택 신혼특공 물량도 확대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가구특공 당첨됐더라도 기회 한번 더수도권의 한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다. 뉴스1[서울경제] 이달 말부터 공공분양에서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신생아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및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1만 가구를 신생아 가구에 더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생아 가구는 공공임대에서도 전체 공급물량의 5%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민영주택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5%포인트 늘려 23%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중 신생아 가구에 먼저 돌아가는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까지 확대된다.분양주택의 청약요건도 완화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 번 특별공급 기회를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앞으로는 청약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는다.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의 청약 신청 소득 기준도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하는 등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지원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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