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SNS에 ‘간접적 저격’ 글을 올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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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02 18:17본문
가해자가 SNS에 ‘간접적 저격’ 글을 올린다면?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가 봐도 특정인을 겨냥한 글을 올리는 것은 간접적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SNS 게시글의 문맥과 정황을 분석해 2차 가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하고, 해당 게시글 삭제 요청과 징계 요청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간접 공격을 정식 조사 대상으로 만든 경험이 많으며, 온라인 상에서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비난은 돌려 말해도 폭력입니다. 학교폭력 변호사가 그 뜻을 법으로 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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