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본사 [사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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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ilehappy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3-27 15:45본문
호반건설 본사 [사진=매
호반건설 본사 [사진=매경DB]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입찰’로 과징금 폭탄을 맞은 호반건설이 과징금 일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주택경기 침체상황에서 팔렸던 택지도 줄줄이 계약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뒷북’ 과징금 부과를 추진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계열사를 동원해 23곳의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이를 김상열 전 회장의 장·차남이 운영하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그 결과, 총수 자녀들의 회사는 공공택지 사업으로 분양 매출 5조8575억원, 분양 이익 1조3587억원을 취득했다.호반건설은 2세 회사를 위한 입찰낙찰금을 무상으로 빌려줬고, 택지 양도 후에도 사업 전과정에 걸쳐 업무·인력·PF 대출 지급보증(2조6393억원) 등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이를 호반건설이 경영권 편법 승계를 목적으로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호반건설은 ‘벌떼입찰’은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의도적 지원도 없었다는 입장이다.재판부는 호반건설이 2세 회사를 위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와 건설공사를 이관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그대류 유지했다. 하지만, 공택지 전매 행위,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608억원 중 약 24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취소가 결정됐다.한편, 이번 호반건설 판결은 벌떼 입찰로 제재를 받고 있는 다른 건설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대방건설 구찬우 대표는 벌떼 입찰을 통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공정위는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다. 제일건설은 벌떼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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