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71)보험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는 과세된다유류분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어[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변호사로서 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종종 마주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처리 문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방식에 따라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유류분과 세금 문제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생명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공평한 유산 분할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상속세, 기여분 청구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우선,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속인’으로만 명시된 경우, 보험금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생명보험계약으로 보고,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반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상의 구분과는 달리, 세법은 과세정책상 상속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법의 해석과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의 귀속 관계와 상관없이 피상조용주 변호사의 상속 비법(71)보험수익자 지정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져민법상 고유재산이어도 상속세는 과세된다유류분 산정시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수 있어[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변호사로서 상속 사건을 처리하면서 종종 마주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생명보험금의 처리 문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 방식에 따라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달라질 수 있으며, 나아가 유류분과 세금 문제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생명보험금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상속 분쟁을 예방하고 공평한 유산 분할을 위해 필수적이다. 즉,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유류분, 상속세, 기여분 청구 등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우선,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상속인’으로만 명시된 경우, 보험금은 각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보험계약상 보험사고 발생과 동시에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생명보험계약으로 보고, 즉시연금보험에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반면,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으로 지정된 경우, 그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8848).그러나 이와 같은 민법상의 구분과는 달리, 세법은 과세정책상 상속인이 이득을 취하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포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민법의 해석과 다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보험금이 고유재산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보험금의 귀속 관계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이 계약자 또는 보험료 납부자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이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민법상 보험금이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상 상속과 유사한 무상 일시 취득 재산이므로 과세형평과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해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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