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가 열릴 정도는 아닌데, 학교가 강행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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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주 댓글 0건 조회 126회 작성일 25-03-26 14:11본문
학폭위가 열릴 정도는 아닌데, 학교가 강행한다면?
경미한 다툼이나 말싸움이 있었을 뿐인데, 학교 측이 학폭위 소집을 강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폭위 제도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며, 조치 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교폭력변호사가 사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는 학폭위 소집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분석하고, 자율조정 또는 생활지도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을 근거로 학교 측에 공식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필요시 교육청에 학폭위 부당 개최 민원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불필요한 학폭위 소집으로 인한 낙인효과를 차단하고, 사안 자체를 축소·정리하는 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심전공분야
보유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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