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었던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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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5-03-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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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었던 이재명 <앵커>1심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했었던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국토부 협박 발언도 2심에서는 그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이 대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입니다.이 내용은 한성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기자>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에 들어선 이른바 '옹벽 아파트'.이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성남시가 자연녹지였던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준 것과 관련해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이재명 대표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 (국토교통부가) 만약에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검찰은 이 발언을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했고, 앞선 1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가 결정했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재판부는 성남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다각도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국토부가 당시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는 '적극 협조해 달라'는 취지 내용과 법률상 근거들이 적혔고, "그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을 독촉하는 취지"가 맞다는 겁니다.이 대표가 표현이 과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협박' 발언을 두곤,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도했습니다.또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김인섭 씨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판결에서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점은 인정된 바가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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