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퇴임하면 사건심리 불가능마은혁 임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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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4-0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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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퇴임하면 사건심리 불가능마은혁 임명보류문제 해소하며보수성향 2인 지명해 균형맞춰보수 5·중도 2·진보 2 구도재편韓 “사심없이 나라 위해 결정”대선출마 “ㄷ자도 안돼” 일축헌법 학계 ‘임명 권한’ 엇갈려국회 청문회 없어도 강행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며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깜짝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의 기습 임명에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대선 등판론’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지만 대통령 몫 2명까지 함께 지명한 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논란을 감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세 차례 있기는 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을,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이들은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에 따른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18일 이후 6인으로 줄어들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해진다.그러면 현재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2명 퇴임하면 사건심리 불가능마은혁 임명보류문제 해소하며보수성향 2인 지명해 균형맞춰보수 5·중도 2·진보 2 구도재편韓 “사심없이 나라 위해 결정”대선출마 “ㄷ자도 안돼” 일축헌법 학계 ‘임명 권한’ 엇갈려국회 청문회 없어도 강행 가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며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깜짝 지명했다.한 권한대행의 기습 임명에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동조”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권한대행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대선 등판론’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된 수순이지만 대통령 몫 2명까지 함께 지명한 건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 논란을 감수한 결정이기 때문이다.헌정사상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세 차례 있기는 했다. 2017년 3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재판관을, 지난해 12월에는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했다. 다만 이들은 대법원장이나 국회 지명 몫을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지명한 전례가 없었다는 얘기다. 지난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며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퇴임하는 헌법재판관 2인의 공백에 따른 헌재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재 8인 체제인 헌법재판소가 18일 이후 6인으로 줄어들면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의해 사건 심리가 불가능해진다.그러면 현재 변론 절차를 준비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이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헌재가 심리를 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탄핵소추 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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