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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ppysmile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3-2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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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상단노출 김유열 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제기 민주 "법원, 방통위 2인체제 판결 위법 판단" "위법 자행하며 알박기 인사 강행…좌시하지 않을 것"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2025.3.26 [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알박기' 인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날 EBS 사장 후보자 공개모집에 지원한 8명 중 신동호 이사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신 신임 사장은 1992년 MBC에 입사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나운서국장을 지냈으며, 이후 2023년 10월 EBS 보궐이사에 임명됐다. 신임 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25일까지 3년까지다. EBS 보직 간부들은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에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EBS 보직 간부 52명은 보직 사퇴 입장문을 내며 "신임 신동호 사장을 EBS의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사퇴한다"고 밝혔다. 전날 임명돼 이날 첫 출근에 나선 신동호 사장은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등 출근 저지에 막혀 2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출근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열 전 EBS 사장은 2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 사장은 이날 "EBS 현직 사장으로서, 이른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EBS 신임사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위원장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 처분에 중대한 위법 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인만으로 진행된 이번 임명 절차로 인해 벌써부터 EBS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미 EBS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임 사장이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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