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유의사항 전세나 월세 등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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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3-30 10:05본문
6. 유의사항
전세나 월세 등 주택
6. 유의사항전세나 월세 등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 보면,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가 고장나기도 하죠.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안녕하세요. 실력있는 포항변호사, 법무법인 프런티어 신정우 변호사입니다.1. 민법상 임대인의 일반적 수선의무법무법인 프런티어대한민국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계약의 성립 당시 정해진 용법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결국,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임대차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4. 관련판례실무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한다”거나 “전부 임차인 부담” 등과 같은 특약이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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