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Q. 체불임금 노동청 진정 사건을 8개월째 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해외 체류를 핑계로 조사를 두 달 미뤘고요. 감독관이 피해자 관점에서 배려하기보다는 그냥 형식적 조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웬만하면 ‘합의 종결’로 끝나길 바라는 안일함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검사에게 올리는 의견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닉네임 ‘정의’)(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A. 임금체불을 진정한 지 8개월이 지났다니 황당하네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명시된 사건 처리 기간은 25일이에요. 근로감독관 직권으로 1차(25일) 연장할 수 있고, 진정인의 동의를 얻으면 2차(25일) 연장됩니다. 늦어도 사건을 진정한 날부터 75일 안에 조사를 끝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8개월이라니요.근로감독관은 사장이 해외에 있든 우주에 있든 연락이 안 되면 진정인의 증빙자료를 토대로 조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됩니다. 직원 임금 떼먹고 해외에서 놀고 있다면 악질 중의 악질이니, 검찰이 최대 징역 3년 형을 구형해야겠죠. 조사 기간 최장 75일, 검찰 사건 송치 2개월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4개월인데 8개월째라니, 체불임금 피해자를 말려 죽일 심산인가요?근로감독관의 직무 유기나 소극 행정은 국민신문고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당 노동청에 사건을 전달합니다. 심각한 경우 감독관을 교체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했고, 부서장은 담당 감독관을 면담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였고, 서로 간에 신뢰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직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는 하나 마나 한 답변을 보내기도 합니다.해당 노동청에 근로감독관 변경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바뀌어도 ‘가재는 게 편’인 경우가 많고요. 바뀌지 않으면 담당 감독관에게 밉보이게 되니, 진정인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환장할 노릇이죠. 전 세계가 생방송으로 목격한 12.3 내란, 국회가 탄핵 소추한 날로부터 111일을 뭉갠 헌법재판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우리 국민처럼 말입니다.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인 2조448억원을 기록한 나라. 임금체불은 합의만 하면 처벌받지 않아서(반의사불벌죄), 임금을 떼먹을수록 사장에게 유리한 세상. 사장을 처벌받게 하고 싶어도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기나긴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5.3.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도 속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용이나 기각 어느 쪽이든 환경부 정책의 속도와 연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4일 환경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 파면에 따라 국정 운영 체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수소경제 활성화 등 주요 정책들의 일정이 조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특히 지난해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과 연계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마련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계획의 실행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대선정국에 들어설 경우 올해 말까지 제출하기로 한 2035 NDC도 재검토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중단했던 원전을 재수용했는데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원전 비중과 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2035 NDC 수립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 믹스 시나리오 자체가 바뀔 수 있어, 관련 논의 일정도 연기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기후·환경 정책들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물 부족 대책'으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온 기후환경댐이 대표적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연천 아미천, 삼척 산기천 등 9곳을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선 타당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댐의 필요성과 규모, 위치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이어진다.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약 7억 4000만 톤에 이른다며 기후 대응형 신규 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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